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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예산 10억 빼돌려 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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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씨 불구속기소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7일 안기부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 권영호씨에게 제공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내사가 진행되던 2001년 12월께 중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을 미루고 있는 권영호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권영해씨는 안기부장으로 재직하던 97년 10월초 특별사업비로 배정된 안기부자금 10억원을 동생 영호씨가 운영하다 부실화된 K식품의 인수비 명목으로 고합그룹 장치혁 회장에게 제공, 결과적으로 그 자금이 영호씨에게 건네지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고합그룹에 대한 공적자금비리 수사중 97년 11월께 안기부의 위장 명칭 중 하나인 '국제홍보문화사'측이 의뢰해 발행된 수표 2억∼3억원을 포함, 안기부 수표 10억원이 고합 측에 건네진 사실을 확인, 내사를 벌여왔다.

고합측은 K식품에 대한 인수비 명목을 받은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권영해씨가 '북풍' 사건과 관련돼 구속된 98년 2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권영호씨에 건넨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나 권영해씨가 기업을 이용해 돈세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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