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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법안 '先발의 後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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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법안을 우선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추후 당론 추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었으나 당론채택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종부세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김종률(金鍾律) 의원의 대표 발의로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주초 다시 정책의총을 열어 종부세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여당이 국회 제출 예정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뒤로 미루고, 법안부터 먼저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은 68명으로 당론채택을 위한 정족수인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76)에 미치지 못했다고 우리당은 밝혔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 의총에서 당정이 합의한 종부세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가 없었다"며 "내주초 당론으로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내년부터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1∼3%, 전국의 소유토지 가액을 합쳐 공시지가 6억원이 넘으면 1∼4%를 누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는 0.6∼1.6%가 누진과세된다.

법안은 그러나 내년부터 늘어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간 주택과 건물거래시 적용되는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 신축되는 주택은 인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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