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홈페이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이모(47) 경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 부장판사는 18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매우 심한 표현을 썼지만 추석 연휴 직전 자녀의 병을 고민하다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표현 역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추상적, 주관적 의견표시에 불과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월 24일 오후 9시께 경찰서에서 당직 근무 중 열린우리당 공식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난에 "노 정권은 김정일 2중대"라며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는 현직 경찰관인데다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시고 글을 올렸다는 점 때문에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적이 거의 없어 논란이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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