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홍용표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헌재에 위헌 결정의 재심(再審)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그러나 헌재가 그동안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은 상태여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홍씨는 청구서에서 "헌법의 관습법은 전통 법이론에서는 인정된 바 없고 인정할 경우 전제주의적 국가로 되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가장 법규적이어야 할 헌재가 가장 비법규적인 법 해석을 내려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법감정의 공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관습헌법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헌법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관습론 주장이 각계에서 쏟아져나올 텐데 이로 인한 헌법해석의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 든다"며 위헌 결정을 취소하고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재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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