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슴과 하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선시대 진사들에게 벌금형과 태형을 내리던 '초군청'(樵軍廳)이 20일 오후 3시 영주 선비촌 저자거리에서 재현 됐다. 이날 극단 '영주'는 조선시대 관청에서 이뤄지던 재판과 놀이의 하나로, 지신밟기'정월보름 풍년기원'머슴마당'초군청 재판'초군청 놀이마당 등 총 5막을 재현했다.
초군청은 순흥고을 토호세력가들의 하인배와 머슴꾼들이 상전의 위세를 빌려 민초들을 괴롭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조정에서 초군청인을 파견해 민초들이 직접 운영한 농군 자치기구다. 머슴들에게 태형을 가하고 하인 관리를 못한 진사들에게 벌금형을 내려 악폐를 사라지게 한 제도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사진설명=극단 영주가 선비촌 저자거리에서 조선시대 민초들의 자치 사법제도인 초군청을 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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