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서 대리시험을 부탁한 응시자가 600여만원을 주고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수능에서 대리시험을 부탁하고 돈을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광주 S여고 출신 재수생 J(20·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7일 실시된 수능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서울S여대 휴학생 K(23·여)씨에게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J씨는 1년 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S여대 휴학생 K씨에게 학원비와 책값 비용으로 62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J씨는 기자들과 만나"지난해 수능에서 감독관의 감독이 허술해 잘 하면 성공할 것 같아 대리시험을 계획했다"며"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해진 언니가 공부도 잘하고 평소 과외를 해 믿고 대리시험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J씨는 또 "공부도 힘들고 성적도 오르지 않아 불안해하다 언니와 상의하던 중 먼저 대리시험을 부탁했다"며 "언니가 적발됐을때 감독관이'문제가 생기면 결시처리하겠다'고 말해 안심하고 있었는데 일이 터졌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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