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의 기획·자문·평가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연구기획평가사'제도가 도입됐다.
또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시장 선점과 기술개발의 효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자격제인 '연구기획평가사'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연구기획평가사 첫 시험은 과기부 주관으로 시범과목 등 세부 규정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로 연구개발업자는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자는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인 이상을 확보한 업체로 규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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