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4일 옛 대우자동차에 빌려준 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95억여원에 넘긴 우리은행이 대우차 옛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우중씨 등 전직 대우차 임원 5명은 60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97년도 장부를 분식회계해 거액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겼으므로 대출금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대출금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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