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낱알 식별이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의약품의 투약 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의 낱알마다 모양·색깔·문자 등을 표시해 식별이 가능토록하는 '의약품 낱알 식별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판매되는 정제·캡슐제등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약품과 구분되도록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하거나 제품명의 문자나 숫자를 표시해 식약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의약품의 낱알 정보는 다음달 안에 대한약학정보화재단 홈페이지(www.kd rug.org)에 공개해 의사나 약사 및 소비자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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