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 경계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경징계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이달 20일 육군본부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당부대 사단장 박모 ( 육사 31기) 소장에 대해서는 견책과 호봉승급 6개월 지연을, 연대장 이모(육사 36기) 대령은 근신 7일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또 10월 26일 발생한 철책선 절단 사건 직후 지휘조치로 보직해임된 해당부대 대대장 송모(학군 22기) 중령은 감봉 3개월(월급의 1/10), 중대장과 소대장에게는 각각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전방 3중 철책선이 속수무책으로 뚫려 국민적 비난이 제기됐으나 문책은 경징계로 끝난 것이어서 문책 수위를 둘러싼 여론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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