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4일 농촌마을을 돌며 허가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 온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67·대구 북구 국우동)씨와 김모(53·예천 용궁면)씨 등 8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안동시 남선면 원림1리 마을 앞 빈터에다 80여평짜리 천막을 치고 주민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1통에 65만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안동·권동순기자pino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