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한 목소리로 남편 행세 1천만원 '꿀꺽'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여자가 받을 경우 술 취한 남편인 것처럼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4·수성구 범어2동)씨를 구속.

김씨는 지난 10월14일 낮 12시10분쯤 전화번호부를 뒤져 무작위로 전화를 걸다가 박모(36·동구 방촌동)씨가 받자 술에 취한 남편인 것처럼 속여 "감사를 받는데 잘못한 것이 있어 돈이 필요하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라"고 말하고, 1시간쯤 뒤 자신이 약속 장소로 나가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경찰은 "범인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나 검거된 전력이 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