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기업 前사장집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6일 대기업 전 사장 부인의 이모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34)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1개월여 전부터 A씨 집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A씨 등과 맞닥뜨린 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사형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때에만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 9월17일 대기업 전 사장 P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부인 L씨가 고급 승용차를 몰고 차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금품을 뺏으려다 L씨 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L씨의 이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