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이기두)은 25일 중국산 단무지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유통시킨 정모(50·밀양시 상남면)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밀양시에서 ㅎ식품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값싼 중국산 절임무 96t을 구입, 단무지로 가공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후 유통시켜 6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정창구기자?jungc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