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수기 성능 검사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법'에 근거한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를 개정, 시중에 판매되는 정수기의 성능·품질검사를 이달 말부터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능검사 의무항목 중 냄새, 맛, 탁도에 대한 제거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색도는 70%에서 80%로 강화한다.

또 납, 불소, 비소 등 33개 성분을 의무검사 항목으로 정하고 소독부산물인 클로로포름을 검사항목으로 신설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