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9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에 참여해 출근치 않았던 음성교육청 소속 박 모씨
등 3명을 파면하고 파업을 선동한 단양교육청 소속 김 모씨를 해임키로 의결했다.
또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의 파업참여를 유도했던 제천교육청 소속 최
모씨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날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준비위원회 간부들로 이날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치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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