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오는 12월 9일까지 처리된다.
여야 예결위 간사인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과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29일 만나 예결위 예산안 심의를 11월 30일부터 5일간 하고 계수조정소위는 12월 6일부터 3일간 실시, 내달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예결특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공개하고 "헌법 상 정해진 기간(2일)내 처리는 졸속 심사가 우려돼 불가능하다"며 "법정시간을 한번 어긴 만큼 다시는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종합질의 및 심의는 11월 30일 하루만 하고,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에 대한 질의·심의는 12월 1일부터 각각 이틀씩 벌인다는 것.
또 예산안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맡으며, 위원 11명은 열린우리당 6인 한나라당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결산심사소위는 모두 7인(열린우리당 한나라당에서 각각 3인, 비교섭단체에서 1인)으로 하되 계수조정위와 결산심사소위의 비교섭단체 위원은 예결위원장이 지명키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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