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대의원에게 부여된 동·호수의 우선 선택권을 일부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일 이모(43)씨 등 창원 반송2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조합) 대의원 4명이 조합과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이 분양을 신청한 최상층 아파트를 조합 측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한 것과 관련, 처분행위 금지를 요청한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조합과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최상층 아파트를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각 1천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6평형 최상층 6가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가구를 원고들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우선선택권을 인정하면 다른 조합원들의 반발로 분양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소송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이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원고들에게 최상층이 아닌 로열층을 분양,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원고들도 경제적인 면에서 가치가 높은 56평형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침해된 원고들의 우선선택권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 등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창원시 반림동 재건축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임직원과 대의원들에 대해 평형 및 동·호수 우선선택권을 인정한다는 조합규약을 들어 최상층 아파트 분양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다른 조합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로열층을 배정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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