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에 포섭된 탈북자 자수..불구속수사중

관계당국 "간첩활동은 없었다"

국내에 정착한 국경경비대 출신 탈북자 이모(28)씨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에 검거돼 국내 탈북자 실태를 보고하고 교육을 받은 뒤 국내에 재입국 후 자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정착 후 지난 4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밀입국하던 과정에서 북한 국경경비대에 붙잡혀 합동신문기관인 '대성공사'와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등에 대해 서면으로 보고했다.

이어 이씨는 4월 20일부터 5월 초까지 평남 평성시에 있는 국경경비총국 초대소에서도 보위사령부 소속 대남공작 지도원에게 같은 내용을 언급한 뒤 신의주시의 초대소에서 대남공작지도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5월 중순 국내에 재입국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으로부터 탈북자동지회와 통일관련 단체 등에 가입해 활동한 뒤 회원증을 증거물로 갖고 재입북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국내에 입국한 뒤 중국 내 북한 연락책에게 무사도착 보고를 한 뒤 불안감을 느끼고 관계당국에 자수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98년 탈북해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잡혀 중국공안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다 2002년 11월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해 2003년 1월 국내에 들어왔다

관계당국 관계자는 "이씨는 2003년 입국 후 국내에서 결혼을 하는 등 평범하게 살다가 북한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북하던 과정 중에 잡혀 위압 속에서 국내사정에 대해 보고하고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지령에 따른 간첩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NSC 등에는 보고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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