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 경리직원이 4억대 횡령,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2일 회삿돈 4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한 권모(30·여·대구시 북구 노원 2가)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ㄱ산업(대구시 서구 중리동)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던 공금을 가져가거나 직원들이 회사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23회에 걸쳐 4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은 11.6%로 역대 지방선거 첫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구는 9.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외국인 여성 B씨의 신상 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백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