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女 경리직원이 4억대 횡령,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2일 회삿돈 4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한 권모(30·여·대구시 북구 노원 2가)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ㄱ산업(대구시 서구 중리동)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권씨는 회사 금고에 보관 중이던 공금을 가져가거나 직원들이 회사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23회에 걸쳐 4억6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