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개발)특구 관련 법률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북도는 과학기술부가 제시한 R&D특구 지정 요건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2일 촉구했다.
경북도는 과기부가 제출한 수정안 내용이 특구 지정 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정부가 합리적으로 특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안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단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특구 지정 요건을 적용하면, 대덕·광주·전주·오창 등 4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특구 지정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국가가 통제하는 연구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R&D 특구 지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포항과 같이 자발적으로 R&D 역량을 키워온 지역의 경우 국가에서 특구로 지정해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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