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가 무통분만시술에 필요한 마취 행위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적용대상(환자 20% 부담)에 포함키로 합의, 무통분만 중단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등과 1일 회의를 열어 현재 '100분의 100'(환자 전액 부담)으로 8만원인 무통분만 시술료를 15만~18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신 이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개원의사들은 이르면 3일쯤 무통분만 시술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무통분만 시술에 따른 산모의 자부담이 3만원 정도에 그쳐,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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