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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한시기구 자율설립 "행자부 등 승인없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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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규정개정

이달부터 '추진단' '기획단' 등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별도기구는 행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에 따른 무분별한 인원 증원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고, 정원규모에 대한 행자부장관의 통제권은 없어진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가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을 기술직 내 다른 분야나 일반 행정분야로 변경 임명할 경우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 정착 지원금 중 기본금을 현행 최저임금액의 160배(3천590만원)에서 100배(2천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의 50배(1천520만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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