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라크 파병반대 병역거부 실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며 병역을 거부했던 사회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태경 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당 대전시위원회 기획국장 이원표(2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지만 개인의 신념이 국가 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라는 공익에 앞설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8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국익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양심과 사상에 반하는 전쟁범죄국가의 군인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