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쟁적으로 추진되다가 10.29 조치로 인해 일시 정지되다시피 했던 대구시내 낡은 저층아파트들이 지난 11월9일 대구 등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들이 '선시공 후분양'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다시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안전진단→교통영향평가→건축심의→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총회→건물철거 및 이주, 분양 등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현재 31개 단지에서 구체적으로 재건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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