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대마초 합법화 논란에
대해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보건사회적 폐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지극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식약청은 "대마초 흡연 인구는 전체 약물 사용자의 80%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 제조·유통·사용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
다.
식약청은 "대마초를 흡입하면 히로뽕 등 다른 마약에도 중독될 위험이 있어 일
부 문화예술인의 합법화 주장은 사회 전반에 보건·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만한 지극
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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