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달성군수의 땅 투기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3일 박 군수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지난달 27일 구속된 동생(49) 및 자신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김모(50)씨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땅 6필지 2천500여 평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다.
박 군수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박씨가 4억5천만 원, 이씨 등 3명이 각각 1억5천만 원씩 모두 9억여 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이 땅을 사들여 김씨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지난 2월 이 땅을 16억 원에 되팔아 7억 원의 이득을 챙겼으나 이후 전 땅주인이 박 군수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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