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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여경 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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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성폭력 피해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경 조사관 미배치, 가해자측의 폭언, 경찰관 폭언 등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 수사시 피해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여경이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여경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족 등 신뢰하는 관계자를 입회시킨 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진술녹화가 의무화돼 있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 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조사로 인한 피해자의 심적 부담 및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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