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생계형' 9인승 단종 차량은 내년 시행될 자동차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계속 승합차 세금만 내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양산 중인 다른 7-10인승 미니밴에는 지자체를 통해 당초 정부 방침대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적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7-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방침과 관련, 현재 생산되지 않는 베스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이른바 '생계형' 9인승 차량에 대해서만 종전처럼 연간 6만5천원의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반면 같은 7-10인승이라 해도 현재 양산되는 카니발(9인승), 트라제(9인승), 쏘렌토(7인승), 싼타페(7인승) 등 '미니밴'에는 해당 시·도가 조례를 통해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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