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성폭력피해자 녹화진술 의무화

여경 인력확충 등 부처별 종합대책 마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권 보호를 위해 현재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녹화진술 제도를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여성위 소속인 조배숙(趙培淑) 의원이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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