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단독 상임위 운영이 계속되면서 야당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우리당은 4대 입법 중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 기본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두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빠진 채 여당 단독으로 회부됨에 따라 국회법 위반 논란도 생겨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이용희)는 이날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 기본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고, 교육위도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을 대신해 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이 위원장 대행을 맡아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소위로 넘겼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비록 의결정족수는 채웠다고 하더라도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없는 회의는 원천 무효"라고 했고, 교육위 간사인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의결이 필요 없고, 각 상임위마다 관행이 서로 다르며, 의사정족수만 채우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15일에도 국회 운영위를 열어 정부안인 '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기기로 했으며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와 계수조정소위도 단독 소집, 여야 충돌을 빚었다.
또 과기정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단 회의를 소집, 지난 8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덕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 통과 안대로 특구법안이 처리되면 대구·포항의 R&D 특구지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과기정위 간사인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여당이 법처리 시도는 하겠지만, 특구지정 요건과 관련한 조항 삭제 등 법 개정에 과학기술부와 여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여서 강행 처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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