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린우리당 김맹곤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갑 김맹곤(金孟坤)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에서 출마해 당선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내에서 개업하는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올해 1월에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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