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열린우리당 김맹곤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갑 김맹곤(金孟坤)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에서 출마해 당선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내에서 개업하는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올해 1월에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