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버지 토막 살해 딸에 무기징역 구형

지난 8월 경남 마산에서 발생한 50대 택시기사

토막살해 사건과 관련, 주범격인 택시기사의 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공판부 민경천 검사는 15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에서 손모(26.여)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사체손괴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손

씨와 범행을 공모한 손씨 어머니 고모(5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처참하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토막유기

한 것은 아무리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버지는 처참하게 살해됐고 어머니와 딸은 처벌을 기다리고 있

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린 한 가정의 비극적 결말"

이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손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실상을 보여준 것으로 피고인들

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비명"이라며 "장기간 계속된 가정폭력때문에 손씨는

성장과정을 잃었고 어머니는 결혼생활동안 폭력으로 인생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

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무릎꿇고 반성하고 있다"며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손

씨 어머니는 "모두 내가 어리석고 무식해 벌어진 일로 딸은 용서해 줄 것"을 호소해

안타까운 모정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53)를 흉기로 찌

르고 수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뒤 아버지 사체를 10등분으로 토막내 집 인근 공

원과 집에서 30여㎞ 떨어진 마산시 구산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창원지법 제315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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