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의 유족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이혼한 전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정모(42·경북 칠곡군)씨와 이를 도운 남모(30·서울 강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남모씨와 함께 지난달 중순쯤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받게 되는 유족 보험금 1억8천만 원 중 이혼한 아내에게 지급되는 절반을 가로채기 위해 손모(여·35·경북 칠곡군 동명면)씨의 주민등록증을 전처의 것인 것처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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