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이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돈은 중단되는 법이 없다.
여의도에서만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양이다.
법사위 대치가 열흘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여의도 정가에 최근 4/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총 71억 1천929만 원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에 골고루 투입됐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이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해 5%를, 5석 미만의 정당에 2%를 지급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30억 3천632만 원, 한나라당은 28억 5천623만 원을 받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각각 5억 2천361만 원, 5억363만 원, 1억9천948만 원이 지급됐다.
국고보조금은 의원 활동 보조와 시·도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 개원 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6개 특위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월 활동비조로 수 백만 원씩 지급 받고 있다.
각 특위에 지급되는 돈은 매월 540만 원(위원장 직무 수행비 90만 원, 위원 활동비 450만 원)으로 17대 개원 이후 최근까지 6개 특위에 지급된 돈은 모두 8천260만여 원.
이 같은 국회의원 지원금을 놓고 일각에서는 말들이 많다.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꼬박꼬박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국회개혁특위 정도만 5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이며 대부분 특위는 구성된 뒤 단 한 차례의 회의만 가졌을 뿐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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