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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불똥' 조합장 비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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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농협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본보 15일자 29면 보도)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장들의 개인 비리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상주농민회는 15일 "비상임직인 모 축협 조합장이 지난해보다 27.5%나 인상된 8천934만여 원의 연봉을 올해 받았다"라고 지적하고 "이 조합장은 또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공용차량을 개인 업무에 사용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농민회에 따르면 경북도의원이며 1994년부터 이 조합의 조합장 직을 맡고 있는 이모(54)씨는 4년 전 비상임직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9천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으며, 의정활동 등 개인 업무에 공용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 기름값과 수리비로 1천420여만 원이 지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해 대의원 총회에서 추궁을 받자 이 축협 조합장은 1천만 원을 변상했는데, 올 들어 다시 공용차를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로 800여만 원이 지출됐다고 축협 측은 밝혔다.

이 조합장은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식사비를 농협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일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지난 5월 있은 농민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시인했다는 것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조합장이 2003년도에 사용한 지도사업비 293만 원과 업무추진비 494만 원 등 개인적 용도에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 ㅎ농협의 개혁위원회도 최근 이 농협 조합장이 법인카드로 개인승용차 타이어 교환 대금을 부당지급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천680만 원의 퇴직금을 인출하는가 하면 조합장 겸업 금지 규정을 어기고 사업체를 개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ㅎ농협 이모 조합장은 뒤늦게 타이어 대금을 변상하고 인출해 갔던 퇴직금을 반환했으며 개인 사업체를 올 연말까지 폐업기로 약속하는 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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