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와 전쟁'

전국 자치단체가 비상이 걸렸다.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기 때문.

포항시도 내년부터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이물질을 섞어 버린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12월 10일부터 전 지역 8만1천600가구에 확대 실시했다.

시행 5일째인 14일 현재 포항시는 불법 음식물 쓰레기 2천여 건을 적발, 과태료 처분 예고 스티커를 부착했다.

그리고 이 쓰레기들을 수거해 가지 않았다.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같은 강경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현실적으로 정착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실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관련 법안이 수년 전 입법 예고된 후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실시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태반이다.

1995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만 하더라도 아직 중앙상가 지역 등에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으로 불법 쓰레기가 만연하고 있다.

여기에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막기 위한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들어가면서 시가 급기야 음식물 쓰레기와의 전면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실시 배경

1997년부터 입법 예고됐던 폐기물관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식 물류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땅에 묻을 경우 주변 일대에 침출수가 흘러내리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심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포항의 경우 제철동 등 주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 종류 봉투에 투입돼 있을 경우 쓰레기매립장으로의 모든 쓰레기 반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제철동 주민들은 이미 호동쓰레기매립장 입구에서 쓰레기종량봉투 내용물을 일일이 검사하는 성상 분석 활동을 벌이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법 시행에다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방침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용기지급

시는 단독주택의 경우 7ℓ짜리 플라스틱 용기 4만8천 개를 지급했다.

주민들이 이 용기에 매월 1일 700원짜리 납부필증을 구입해 부착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한 달간 시 지정 수거업체가 문전 수거해 간다.

내년 1월까지는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은 현행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수거는 격일제로 하는데 남구는 월·수·금요일, 북구는 화·목·토요일이며 수거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렇게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선별- 분쇄-고온- 발효과정을 거쳐 동물사료나 퇴비로 사용된다.

▨단속반 투입

포항시는 10일부터 나흘간 취약지역인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오거리에서 육거리 사이 상가 등에 단속반과 공무원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주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 적발됐다.

포항시 청소과 재활용담당 이영희 담당은 "적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게 되자 거리가 지저분해진다면서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수거 불가 방침을 강행할 것"이라며 "최고 과태료 20만 원 부과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시는 이미 11월 초 시범지역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여 불법 쓰레기 200여 건을 단속, 과태료 처분예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신원이 추적된 투기자 10여 명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포항시가 적극적인 의지와 강경 방침을 고수하면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부서에는 민원성 항의 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반면 일부 상가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주민들에게 항의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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