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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제 내년 1월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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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총량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최근 지역별 공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도입된 택시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건교부는 이미 지난 6월 관련 대책을 처음 발표하면서 신규면허 및 증차를 제한한 바 있다.

건교부는 일단 올 연말 기준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설정해 운영하고 내년에 지자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5년마다 택시총량을 다시 설정하게 되는데 신도시 건설 등 통행량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외부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에 택시총량을 재설정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세부지침을 시달하면서 실차율(주행거리 중 손님을 태우고 주행한 거리) 정도 등 구체적인 증차허용 기준도 제시했는데 실차율의 경우 대도시는 55%(±2%), 중소도시는 50%(±2%)다.

건교부 관계자는"택시총량제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면서"현재는 서울시만 자체적으로 택시총량(7만 대)을 설정해놓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들이 택시총량을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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