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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일반소포' 평균 211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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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등기소포'는 최고 500원 내려…분실·훼손 배상상한액 40만→50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보통일반소포' 우편물 요금이 중량과 크기에 따라 최고 700원 오르는 등 평균 211원 인상된다.

또 접수 후 다음날 배달되는 '빠른등기소포'는 최고 500원 내리는 등 소포요금이 평균 2.05% 인하되고 소포 배송과정에서의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이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위원회 심의와 정보통신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보통일반소포' 요금을 건당 평균 211원 인상, 내년 1월 중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짜리 보통일반소포 요금은 2천 원에서 2천200원, 10∼20㎏은 3천200원에서 3천700원, 20∼30㎏은 5천 원에서 5천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러나 2㎏ 이하 '빠른등기소포'는 4천 원에서 3천500원으로, 5㎏ 이하는 4천500원에서 4천 원으로, 10㎏ 이하는 5천200원에서 5천 원으로 각각 인하할 방침이어서 전체적인 요금은 2.05% 내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우편물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 배상 상한액을 종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실제 배달시점이 당초 약속시일보다 지연됐을 경우 부가수수료를 보상하는 '고객불만보상제'도 도입, 시행키로 하는 한편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소포배달 서비스 원칙을 익일 배달로 앞당기는 등 서비스 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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