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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 이번엔 사법처리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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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과 관련, 대구 구·군청 노조 간부들이 대구시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잇따라 사법처리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파업 찬·반투표 등 전공노 파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경찰서별로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일부 구·군청 노조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행정자치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자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달성경찰서는 파업찬반 투표용지를 돌리다 체포된 손모(36·7급)씨와 노조지부장 김모(41·7급)씨 등 2명을 소환 조사해 지방공무원법(단체행동금지)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남부경찰서도 서울에서 열린 집회 등에 참석해 해임된 노조위원장 전모(44·6급)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전공노 활동을 주도한 중·남·달서구청 노조지부장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파면·해임 등 중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잃은 이들에게 또다시 사법처리를 하는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공노 달성군지부는 지난 3일부터 달성군청에서 '부당징계 철회 및 공무원노조 탄압규탄대회'를 열고 있고 동구지부도 23일부터 시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계획하는 등 마찰이 우려된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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