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삼식)는 20일 포항 흥해읍 일대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과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유치와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 대규모 임야를 사들인 뒤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눠 팔아 14억여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37)씨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자격중개업자와 함께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로 예정돼 개발제한지구인 흥해읍 죽천리 임야 5만2천여평을 평당 6만9천200원을 주고 35억여 원에 사들여 투기자들에게 1년 뒤 토지수용보상금으로 평당 15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며 평당 8만5천원씩 43억여원에 판 혐의 등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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