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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대북제재 '북한인권법'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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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당에 이어 집권 자민당이 대북(對北) 경제제재를 뼈대로 한 일본판 '북한인권법'(가칭)의 제정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자민당 내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간사장 대리의 지휘에 따라 20일부터 관련 작업을 시작한다.

현재 검토 중인 '북한 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거나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인도적 지원 외 일체의 대북지원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지난 10월 의결한 '북한인권법'의 일본판이자, 대북 송금과 북한선적의 입항 등을 각각 금지한 개정외환법 및 특정선박 입항 금지법에 이은 제3의 대북경제제재 법안이다.

자민당은 법안의 밑그림이 완성되는 대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조정을 거쳐 제1야당인 민주당과도 협의할 방침이다.

자민당이 현 시점에서 '북한 인권법'의 제정에 착수키로 한 것은 최근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것이라며 북한이 보내온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된 뒤 대북 강경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자민당은 이 법이 제정돼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하더라도 일본 단독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내년 1월 방미단을 꾸려 미국 상원에 파견해 협조를 구하는 등 미국과의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일본 민주당도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침해구제법안'(가칭)을 준비, 내년 초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탈북자 보호와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진상규명을 일본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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