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삼식)는 20일 포항 흥해읍 일대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과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유치와 관련, 부동산 투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서 대규모 임야를 사들인 뒤 이를 여러 필지로 나눠 팔아 14억여 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37)씨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자격중개업자와 함께 영일만 신항 배후단지로 예정돼 개발제한지구인 흥해읍 죽천리 임야 5만2천여평을 평당 6만9천200원을 주고 35억여 원에 사들여 투기자들에게 1년 뒤 토지수용보상금으로 평당 15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며 평당 8만5천원씩 43억여원에 판 혐의 등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