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공사자재 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60여 시간 타워크레인에서 시위를 벌인 하청업체 대표 홍모(41)씨 등 2명을 야간 건조물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15일 새벽 1시쯤 대구시 중구 봉산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 들어가 자재납품 대금 2억7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40m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60여 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공사업체인 ㅅ건설에 공사 중단으로 6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