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공사자재 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60여 시간 타워크레인에서 시위를 벌인 하청업체 대표 홍모(41)씨 등 2명을 야간 건조물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15일 새벽 1시쯤 대구시 중구 봉산동 주공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 들어가 자재납품 대금 2억7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40m 높이 타워크레인에서 60여 시간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 공사업체인 ㅅ건설에 공사 중단으로 6억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