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0일 오후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을 소환, 21일 새벽 2시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의장이 대구시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광고물 수주와 관련, 동생이 회장으로 있는 대구광고물조합과 특정업체의 청탁을 받아 수주 및 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의장의 금품수수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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