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공사상의 고취' 등의 표현을 삭제한 개정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실향민 업무를 지원하는 이북5도위원회가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이북5도법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제4조 2항 계몽선전 업무에 명시돼 있는 '반공사상의 고취', '국시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실시', '남하 피란민들에 대한 사상 선도' 등의 항목과 표현을 삭제했다.
이북5도위원회는 대신 이북5도민 지원 및 관리,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등을 추가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실향민들의 대표적 단체인 이북도민중앙연합회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공청회나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아 공정성을 잃었다"면서 "특히 공산당을 피해 월남한 800만 실향민들에게는 '반공'이라는 용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이북5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법률로 1962년에 제정됐으며 올해 42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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