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
는 21일 나이 시비 끝에 사람을 살해, 사체를 절단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4)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관에서 피해자를 잔인한게 살해한 뒤에도 사
체 옆에서 태연히 샤워까지 하고 사체를 절단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대범한데
다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서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서구 포장마차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정
모(44)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돼 다투다 인근 여관까지 따라온 정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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