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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고래 신고자 포상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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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이 2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국내 바다에서 30년간 자취를 감춘 한국계 귀신고래를 처음 발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기로 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해 말 포항 호미곶 등대 일원에서 귀신고래 찾기를 시도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귀신고래 찾기에 나서면서, 어민과 국민적 참여를 위해 귀신고래 찾기 포스터를 제작, 수협 등 전국 해양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귀신고래 찾기 행사는 지난 1975년 멸종된 것으로 국제학회에 보고된 뒤 최근 러시아와 미국 과학자들에 의해 사할린 연안에서 10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자 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출현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962년 강원도와 경북, 경남, 전남도 연안의 귀신고래 회유경로를 천연기념물 126호로 지정한 바 있다. 귀신고래 발견자는 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1-720-2114, 2180-2183, 팩스 051-720-2337)로 연락하면 된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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