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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지난해 9월 자신이 발표한 당 성명이 모 일간지 사설을 베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과 박모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2일 서울 서부지법에 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장에서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변인인데도 정치적 성명 하나 제대로 작성할 능력이 없어 일간지 사설이나 베끼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는 등 악의적인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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