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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 2년 간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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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성관계를 미끼로 2년 간 44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황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002년 10월 피해자 이모(47·동구 효목2동)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면도사로 취업하기로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지금까지 44차례에 걸쳐 1천77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매월 2~4차례씩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밀린 방세를 내야 한다", "차비가 없다", "딸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한차례에 4만∼200만원을 뜯었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했다는 것.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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