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성관계를 미끼로 2년 간 44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황모(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 2002년 10월 피해자 이모(47·동구 효목2동)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면도사로 취업하기로 약속한 것을 계기로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지금까지 44차례에 걸쳐 1천77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매월 2~4차례씩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 "밀린 방세를 내야 한다", "차비가 없다", "딸의 돈을 갚아야 한다"며 한차례에 4만∼200만원을 뜯었고,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했다는 것.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